필로폰 제조·유통,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Date : 2026-10-27
필로폰 제조·유통,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필로폰을 만든 것과 판 것, 어느 쪽이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필로폰 사건이라도 제조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처벌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제조는 기본적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매매·알선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여기에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 마약류의 가액까지 더해지면 처벌 수위는 한 단계씩 더 올라갑니다.
제조와 매매는 처벌 조항부터 다릅니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됩니다. 같은 필로폰이라도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나뉘는데요, 이 부분을 혼동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조·수출입 (동법 제58조제1항제6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동법 제58조제2항):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조·수출입의 미수범도 처벌되며(동법 제58조제3항),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만 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58조제4항)
즉 완성된 필로폰을 손에 넣지 못했거나, 원료만 준비한 단계여도 처벌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원료 소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초기 진술 방향이 중요합니다.

매매·알선·소지도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그냥 전달만 해줬는데, 팔지는 않았는데도 처벌을 받나요?"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법은 이 부분을 꽤 넓게 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는 필로폰을 포함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수'는 돈을 받지 않고 단순히 건네주거나 건네받기만 한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이어서, 금전 거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동법 제60조제2항),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동법 제60조제3항). 실제 수사에서는 소지하고 있던 양이 개인 투약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되면, 단순 소지가 아니라 매매 목적 소지나 유통 관련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어 소지 경위와 수량에 대한 설명이 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가액이 커지면 적용되는 법 자체가 바뀝니다
"양이 많으면 뭐가 또 달라지나요?"라는 질문에는, 마약류관리법 하나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답변드립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11조는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류의 가액을 기준으로 별도의 가중처벌 구간을 두고 있습니다.
가액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가액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가액 1억 원 이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같은 필로폰 사건이라도 압수된 양과 그 가액 평가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이 아니라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정형의 하한선 자체가 크게 올라갑니다. 가액 산정 방식이나 적용 구간을 두고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도 있어, 압수된 마약류의 양과 감정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제 형량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법정형의 범위가 이렇게 넓다 보니,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법원이 양형 과정에서 살펴보는 요소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초범인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영리 목적의 유무, 단독 범행인지 공범·조직 구조가 있었는지
제조·유통 규모와 실제 거래 횟수, 가담 정도
수사 협조 여부(공급책·공범 검거에 기여했는지)
단약 의지와 치료·재활 참여 기록, 가족의 지지체계
검찰과 법원은 소지량이나 거래 정황만 보고도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을 추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단순 전달이나 일회성 거래였다는 사정이 밝혀지면 적용 조항 자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거래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으면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같은 혐의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입건 및 조사 — 소변·모발 검사, 통신·금융 기록 분석 등을 통해 혐의 내용이 구체화되는 단계입니다.
구속영장 심사 여부 결정 — 통상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며, 제조·유통 사건은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 여부 결정 — 수사 단계는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몇 주에서 두세 달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판 진행 — 기소 후 한두 달 안에 첫 공판이 열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안에 따라 여러 차례 기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선고 — 양형 자료 제출 상황과 사건 복잡도에 따라 선고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필로폰 제조·유통 혐의는 적용 조항에 따라 처벌 범위의 차이가 매우 크고, 초기 진술 하나가 이후 조항 적용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어느 단계(제조·수출입인지, 매매·알선·소지인지)에 해당하는지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진술 전에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 조항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그날 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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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형사전문] [담당 변호사] : 이지은 변호사 · 법무법인 그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