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둔 선택, 전문 법적 조력 필요한 경우는 [전용탁 변호사 칼럼]
Date : 2026-09-15

반려자와 함께 평생을 두고 함께 혼인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도 옛말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점차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으며 그 사유도 천차만별이다.
과거에는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느 한 쪽이 참으며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 이혼이라는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커지게 되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2012년 35%였으나, 2022년은 53%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혼율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이는 혼인율의 감소와 함께 줄어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이처럼 이혼을 하는 부부의 수는 꾸준한 비율로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이혼절차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서로 헤어지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한다. 이혼에 따르는 법적인 절차나 부부가 해결해야 하는 쟁점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원만하게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이 있다.
부부가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며, 그 기간도 소송에 비해 짧다는 점이 장점이다.
다만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없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같은 쟁점은 부부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상대배우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만일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이혼소송의 경우 협의이혼과는 달리 민법 제 840조에 규정하는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아울러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상대배우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위자료나 친권, 양육권, 이혼재산분할과 같은 쟁점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결하는 것이 이혼소송의 포인트다. 만일 소송에 드는 시간이나 비용이 부담된다면 소송 전에 조정절차에서 상호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이혼소송은 조정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소송을 하기 전에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부가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조정절차로 간략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다만 조정조서에 확정된 내용은 법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감정이 앞선 섣부른 합의는 금물이다.
이혼의 쟁점 중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이라 볼 수 있다. 분할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점이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어 가압류나 가처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이혼을 하는 방법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까다로운 부분이 많고 필요한 절차나 자료, 증거들이 다양하다.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대구 법무법인 그날 전용탁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