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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할때 꼭 알아야하는것

Date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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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어떻게 맺어질지 알 수 없지만, 헤어지는 일 역시 예상하기 어려운 법이다.

이는 결혼을 한 부부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 서로 결별하는 부부들의 수는 꾸준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부부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현실적인 문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

혼인관계를 청산한다는 것은 부부 둘 사이의 인간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는 달리 말하자면 법적으로 이루어진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청산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혼인은 신고를 통해 두 사람이 부부관계라는 것을 인정받는 법적인 계약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에 따른 부가적인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대표적인 이혼의 쟁점을 꼽아보자면 이혼재산분할,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청구,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거취를 결정하는 친권양육권 등이 있다.

이러한 쟁점들의 경우 개인이 처한 상황과 혼인파탄이 발생한 사유, 그 밖의 다양한 판단요소에 따라 논점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 역시 이혼소송승소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부부 사이에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면 그나마 원만하게 법적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어 대화나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관계를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보다 객관적인 판단과 법적인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구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이혼과 소송에 대해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그날 수성분사무소 부대표변호사로 활동중인 이지은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은 민사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면과 증거자료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면서 “감정적인 호소는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합당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객관적 사실과 논리로 설득해야 성공적인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이혼을 하겠다는 본인의 의사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소송이 가능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지 않는다면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즉 불륜이나 외도, 가정폭력과 같은 상대방의 유책증거를 모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혼소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 역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기 때문에 법적공방이 이어지게 될 경우 1년 이상으로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그날은 대구경북이혼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유형의 이혼관련 소송을 해결해오고 있다.

변호사 전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이며, 대구경북지역의 이혼가사사건 전문 단일 로펌으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사세를 확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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