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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Date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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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청산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그치지 않는다. 이혼으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법적인 쟁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무런 준비없이 이혼을 선택했다가 이를 해결하는 것에 난항을 겪는 사람이 많다.

특히 최근의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혼재산분할이다. 혼인관계를 정리한 이후 부부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혼 후 홀로서기를 하는 경제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재산분할은 이혼과정에서 가장 금전적인 비중이 큰 건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는 것이다. 이혼재산분할이란, 혼인 생활 중 두 사람이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혼하고 나면 부부공동재산은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하는데, 이때 분할비율은 혼인기간부터 개인소득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재산의 명의가 누구인지는 큰 관계가 없으며, 예금과 같은 현금자산은 물론 부동산과 차량 등 현물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된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서 정확히 감정하여 가치를 산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혼재산분할의 중요성에 비해 그 대상이나 목적물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흔히 재산분할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기여도가 그대로 재산분할비율에 반영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다만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오로지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는 것에 기여한 것 이외에도 이혼 이후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는 점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여도만이 재산분할의 비율’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점을 구분하지 않고 기여도라고 통칭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기여도는 부부공동재산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재산분할기여도에 대한 자세한 판단기준은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의 기준을 어느정도 짐작해볼 수 있다.

주로 평가되는 기준으로는 공동재산의 취득이나 유지에 대해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며, 이외에도 혼인 전의 재산보유 또는 부모에게 증여 혹은 상속받은 액수도 기여도로 참작이 될 수 있다.

이제는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가사활동, 자녀의 육아와 교육, 재테크 등을 했다면 이러한 내역도 기여도에 반영이 될 수 있다. 이외에 부부의 나이나 혼인의 기간 역시 재산분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이처럼 재산형성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재산분할을 하는 케이스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또한, 상대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특정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재산분할은 사람마다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상담이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이혼으로 인한 공방은 당사자 모두에게 경제적, 정신적, 시간적 소모가 상당하다. 그렇기에 이혼재산분할을 할 때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원만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대구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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