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속 절차와 분쟁 예방 > 그날 뉴스

본문 바로가기

그날 뉴스

Solutions

그날 뉴스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속 절차와 분쟁 예방

Date : 2026-09-15

184e2fc41d2142ed1e5c0dbcdfd1a551_1789525098_3343.jpg



[더파워 최성민 기자] 상속이라고 하면 막연히 돌아가신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상속은 그보다 훨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절차다 보니 막상 상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만큼 절차 전반에 걸쳐 대구상속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구한 뒤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절차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시작된다. 고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별도 신청 없이도 상속 절차가 개시되며 법정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된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없을 경우 2순위인 직계존속, 3순위인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권이 넘어가게 된다. 이때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과 함께 상속하고 법정 상속분의 50%를 추가로 받게 된다.

고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 내역을 살펴 상속재산을 확정한 뒤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받을 재산 범위 내로 채무를 상속받는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고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단순승인을 하기로 결정하면 유언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거나 상속인 간 분할 협의를 거친다. 만약 합의가 안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다.

전용탁 대구상속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상속 절차에서 언제든 분쟁이 생길 소지가 다분한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된 형제자매 간에 상속재산분할을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합의가 불발되어 가족 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적지 않다.

피상속인이 남기 재산을 나누는게 뭐가 어렵냐는 말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 유증 가액을 더하고, 여기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적상속분률을 곱해서 산출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고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을 가산해서 계산한다.

그런데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한데다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 보니 일반인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분할이 불발되고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대구상속변호사의 도도움 받는 것이 좋다.

이지은 대구상속전문변호사는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에 이르기 전에 상속인 간에 상황을 정리하며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각자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이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그날 전용탁 대표변호사는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성공하더라도 자세한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을 경우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면서 “반드시 변호사 동석 하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 조력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대구법무법인 그날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있다. 대구상속변호사로서 상속분쟁, 상속재산분할, 유류분소송,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다양한 상속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사연락처 유튜브 인스타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