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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의 간섭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그날

Date : 2026-10-02

"이 정도는 어느 집이나 있는 일 아니야?" 많은 분들이 시어머니의 간섭을 '성격 차이'나 '집안 문화'로 넘기십니다. 그런데 법원은 다르게 봅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과도한 간섭·생활 통제가 반복되었다면, 그 자체로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승패를 가르는 건 '얼마나 힘들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가' 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시댁 갈등이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기준・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 배우자의 방관이 왜 더 결정적인지・ 녹음·메시지를 증거로 쓸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을 정리해 드립니다. ※ 본 영상의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며, 특정 개인이나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새로운 그날을 위해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그날] ???? 대표번호 : 053-754-9797 ???? 위치 : 대구 수성구 상록로15, 205호 ????️ https://knal.kr/ --- #시어머니 #이혼사유 #고부갈등 #이혼소송 #부부갈등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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