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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대구이혼변호사, 전업주부의 당당한 제2의 삶, 이혼 소송 시 쟁점은?

Date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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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없었던 사회에 이분들의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이야기가 있어 이야기가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을 한다.


A 씨의 이혼 결심 이야기는 이혼소송의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면서 A 씨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여 온 전업주부였지만, 이혼소송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삶을 찾기로 했다.


그리고 A 씨와 같은 경우 이혼하기를 결심한 이유를 돌아보면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구 이혼변호사인 법무법인 그날이 나타난 사례이다. 대구 법무법인 그날 사례는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된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혼소송에서 A 씨와 같은 상황의 이혼소송을 성공하기 위하여 A 씨는 어떻게 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법원에서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기여도이다.


[대구 이혼변호사 - 전업주부의 가사 기여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나 육아에 전념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을 내조해 왔다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30%~50%로 보고 있다. 다만 혼인 기간, 가사노동의 기여 정도, 직업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대구 이혼변호사 - 전업주부의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배우자가 외도나 가정폭력 등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귀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은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정도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대구 이혼변호사 - 전업주부의 양육권]

이혼소송에서 자녀의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전업주부의 경우 자녀와 함께 시간을 더 많이 보내왔기 때문에 양육권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다.


다만 양육권 결정에서는 자녀의 나이, 부모 각각의 양육 능력 및 환경, 자녀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법무법인 그날 관계자는 "전업주부도 이혼소송을 통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다양한 쟁점들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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