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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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는 별도의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피고 회사와 거래를 하다가 알게 되어 피고 회사의 영업담당자로 입사를 하고, 영업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 상당한 계약을 수주해 주는 등 본인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회사와의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영업비를 청구한 사건
- 최초 법무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다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 선임을 하게 된 사건
- 쟁점은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피고 회사가 수주한 금액의 1.5%를 영업비로 지급받기로 한 계약의 유효성 및 그 지급책임의 유무
과정
- 소송 계속 중 피고 측에서는 영업비 지급이 수주한 계약의 대금 완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수주 후 계약 체결이 지급 조건이라서 피고가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다툼 – 지급시기의 환율도 쟁점이 되었고, 기존 거래처에 대한 수주 등이 영업비 지급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
- 영업비 지급 약정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피고 측 주장이 자의적이고, 부당하다는 점 및 계약서에 기재된 문구의 해석상 영업비 지급조건은 수주 후 계약 체결시라는 점 입증
- 환율 부분은 그 무렵의 환율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입증(우리 환율 계산이 환율 범위 내라는 점 입증)
- 기존 거래처에 대한 수주 역시 그 수주에 피고 측에서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영업비 지급 대상인 수주라는 점 주장함
결과
전부 승소
- 우리가 계산한 미지급 영업비 전액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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