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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01
상간자소송에 대한 정의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 (상간자)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상간자 소송에 대한 위자료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상간자의 경우 1,000만원 ~ 2,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03
상간자 위자료 청구

  • 민법 제806조, 제843조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유책배우자 및 제3자에게 청구 가능.
  • 혼인파탄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및 제3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 부부의 관계와 이혼사유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통상 위자료 인정금액은 500만원부터 ~ 최대 5,0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청구권 행사기간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로 청구행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금액 산정기준 고려사항

  • ① 불륜행위의 경위 및 정도 (성관계 여부 및 횟수)
  • ② 불륜행위의 기간
  • ③ 불륜행위가 혼인파탄을 일으켰는지 여부 및
    불륜행위가 혼인파탄에 끼친 영향의 정도 (이혼여부)
  • ④ 혼인기간 및 자녀여부 등

위자료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즉,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금액 산정기준 고려사항

  • ① 혼인파탄의 원인(이혼 사유)
  •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 ③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 ④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 ⑤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⑥ 자녀 및 부양관계
  • ⑦ 이혼의 가능성

증거확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통죄와는 달리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 녹음, 사진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확보의 종류

  • 01. 사진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호텔에 들어간다거나 서로 팔짱끼고 걷는 모습을 직접 찍은 사진도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발견하셨다면 증거로 확보해 두십시오.
    단, 사진을 찍는다는 목적으로 허락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형법상의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02. 전화 배우자의 비밀스런 통화가 의심스럽다면 한번쯤 몰래 녹음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몰래 녹음한 것이라도 가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만,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배우자와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없으므로,
    전화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여부를 추궁하면서 밝혀지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시인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재판 중일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각 통신사에 통화내역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데, 그 기간은 역산하여 1년입니다
  • 03.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의심스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의 경우 증거를 없애버리기 쉽기 때문에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1) 의심스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발견 즉시 캡쳐 또는 촬영하여 다른 휴대폰으로 옮겨 놓으십시오.
    (2) 화면을 캡쳐(Capture) 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 04.목격자 목격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을 받아두십시오. 목격자의 진술을 글로써 남겨두거나,
    녹음을 해 두는 방법이 있는데 녹음을 해두는 것이 더 결정적인 증거로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