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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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들은 건물 4,5층 전체를 임차하여 헬스장을 운영하던 자로서 인테리어 공사 후 샤워장 부근 천장 배관 등에 누수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음
- 임대인인 피고에게 누수 보수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원고들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누수라고 억지 부림
- 원고들이 업자 불러서 수리하기는 했으나 다른 곳에서도 누수가 발생하고, 임대인의 갑질(엘리베이터 사용 및 지하주차장 고객 사용 제한 – 임대인측에서 관리) - 불화가 계속 발생하여 월세 지급안하자 임대인이 건물명도를 먼저 청구한 사안.
- 반소로써 임차보증금반환 청구 및 이사 나옴 – 임대인측 누수로 인한 손배 및 보증금 몰취 주장에 반소로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으로, 우리가 이사 나온 이후부터 보증금 잔액 반환 여부가 쟁점
과정
- 소송 계속 중 피고가 건물명도 청구 취하함 –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고들이 명도한 이후부터 변론 종결시까지 보증금 공제 주장 및 원고들로 인한 전기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 추가 공제 주장
- 원고들은 피고가 부당이득한 관리비 상당(청소 등을 임차인들이 직접하는 등 관리비 월 50 지급에 비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의 반환을 청구
- 누수 원인과 관련하여서는 별도 감정 진행된 사실은 없음 – 원고들이 촬영해 둔 동영상 및 업자 확인서 등 증거로 제출
결과
일부 승소
- 건물 인도까지 월세만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 선고됨(다만, 원고들이 주장한 관리비 부당이득은 인정 안됨) - 피고 주장의 누수로 인한 손해 인정 안되고, 전기 증설에 따른 손해배상도 인정안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