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녀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Date : 2026-10-30
부모를 부양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유류분을 받지 못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모를 얼마나 돌봤는지가 아니라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6년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이 원칙에 중요한 예외가 생겼습니다. 상담실에서도 "형제는 부모를 전혀 찾아뵙지도 않았는데 유류분은 똑같이 받아갈 수 있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부양 여부와 무관합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 유류분 비율 |
|---|---|
직계비속(자녀) |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 |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
이 조문 어디에도 "부양한 사람에게 더 준다"거나 "부양하지 않은 사람은 줄인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일정 범위에서 제한해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장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평소 효도를 했는지 여부는 계산식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오랫동안 연락도 안 하던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해서 억울하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지만, 과거에는 이런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유류분을 깎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다릅니다 —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 민법 제1004조의2, 이른바 '구하라법'입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기존 유류분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해,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상속권을 상실하나요
개정법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이나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제도가 부모(직계존속)에게만 적용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자녀·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중대하게'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사이가 멀어져 연락이 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기간과 금액, 장기간의 방치, 폭행·학대 기록처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법원이 중대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권이 사라지면 유류분도 함께 사라집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상속인 지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근거도 함께 사라집니다. 즉 '부양을 안 해서 유류분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해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경로와 기한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뜻을 남겼다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 다른 공동상속인이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적용 시점 — 개정된 상속권 상실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이미 그 시점이 지난 것처럼 보이는 사안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라면 특례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권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고,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부모를 부양한 형제의 증여는 유류분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함께 주목할 부분이 민법 제1008조 단서 신설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를 오랫동안 직접 부양한 자녀가 생전에 재산을 받았다면, 그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당겨 받은 것"이 아니라 "부양의 대가"로 평가되어 다른 형제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간 병원비·간병비·생활비를 부담한 자녀가 받은 증여에 대해, 상대방의 유류분 반환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증여의 목적과 경위, 부양에 들어간 실제 비용과 기간을 구체적 자료로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부양하지 않았다고 내 유류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부양한 형제가 받은 재산만큼은 내 유류분 계산에서 빠질 수 있다"는 두 가지 결론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개정된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 즉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부족분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함께 계산됩니다. 과거에는 반환 방법을 두고 다툼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는 원칙이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와 연락을 끊고 지낸 자녀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연락이 뜸했던 정도라면 원칙적으로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상속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Q. 상속권 상실 선고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청구해 선고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상속권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Q. 이미 상속이 끝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으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부양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병원비·생활비·간병비 지출 내역, 동거 사실, 통화·메시지 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입증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 없이 기억에만 의존하면 법원을 설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부양 여부와 유류분의 관계는 2026년 개정 민법으로 적용 기준이 달라졌고, 상속권 상실 청구에는 6개월이라는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형제 중 누군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렸거나, 반대로 본인이 오랫동안 부모를 부양해 온 상황이라면 상속 개시일과 그 사실을 안 날짜부터 먼저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챙겨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그날은 대구 달서구 본사와 수성·반월당·김천구미 지사를 두고 이혼·가사,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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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변호사: 전용탁 변호사 · 법무법인 그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