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 소송 승소…이혼전문변호사 법률 자문 필요"
Date : 2026-09-15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이혼 과정에서는 정리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마음 정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문제다.
부부가 서로 원만히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양쪽 모두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지정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은 말 그대로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키우며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친권이 양육권보다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됐다면 친권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된다.
부부의 합의 하에 친권자, 양육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이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주장을 함께 펼쳐야 한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경제적 능력, 현재 주 양육자,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다.
만약 자녀가 13세 이상의 경우라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느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자녀의 의사를 듣고 이를 반영해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자녀와 더 친밀하게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하며, 경제적인 부분까지 갖춰 적합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법원에 증명해야 한다.
이혼 소송에 있어 친권과 양육권은 첨예한 다툼과 갈등이 지속되는 과정이다. 필요한 서류, 법적인 객관적 증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으므로, 승소를 위해서는 이혼소송 분야에 대한 실력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진행을 해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대구 법무법인그날 전용탁 대표 변호사는 “친권자와 양육권자의 지정은 부모가 아닌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중대한 문제다. 부모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이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운데,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 받기 위한 소송 과정에서 대구 이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