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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조언하는 이혼 재산분할, 유리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Date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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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두 번 있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 추석을 쇠고 난 이후에는 자연스레 이혼율이 높아진다. 실제 통계청의 자료에서도 명절 직후에 이혼 상담, 이혼률이 평소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명절을 보내면서 가사노동, 전후 시댁과의 갈등 및 부부간의 갈등이 재점화 되거나 폭발하면서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한 명절증후군에 따른 것만이 아니라, 평소 부부 갈등이나 가족 간의 좋지 않은 감정, 그동안 쌓아 왔던 것들로 인해 문제가 가중돼 이혼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다.


이혼을 결심하고 선택을 하기까지 무수히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지만 실제로 이혼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오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다시 한번 갈등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며,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현실적이면서도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맞벌이, 외벌이와 관계없이 누구 한쪽이 경제권을 쥐고 있었다고 해서 재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혼 시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는지, 즉 유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비롯하여 재산 형성의 명의, 재산에 기여한 바,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누게 되는 것이다.


결혼과 동시에 부부는 함께 재산을 축적, 보존해 나가게 된다. 한쪽만 경제활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경제활동을 안하는 쪽에서는 가정을 유지시키기 위해 가사 일이나 자녀 양육에 힘을 쓸 것이고, 재테크 등을 통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게 된다면 재산 분할 시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불륜 또는 폭행 등의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 분할을 원할 시 이혼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입증을 하고, 위자료 방어 및 재산분할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재산분할의 핵심이자 중요한 쟁점은 기여도인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 전업주부와 같이 경제적 활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 주체적인 경제 활동을 하거나 가계에 보탬이 된 추가적인 활동을 했다면 이것을 법적 증거로 활용하고 입증을 하기 위한 준비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이에 대해 대구 법무법인 그날 전용탁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의 중요한 점은 재산의 규모를 먼저 파악하고 가압류, 가처분 신청으로 재산을 보존하면서 기여도 산정 및 입증을 명확하게 하면서 유리한 방향으로 분할금을 예측해 보아야 한다”며 “이와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만큼 소송 시작 단계에서부터 법률 조언을 받아 빠르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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