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둔 부부의 선택, 법적으로 체크해봐야 할 것은 [이지은 변호사 칼럼]
Date : 2026-09-15

과거에 비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이혼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처럼, 부부의 관계 역시 생각보다 빠르게 끝을 향해 치달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헤어진다는 결과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관계를 정리하는지에 있다.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법적인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부부 당사자가 서로 협의를 하는 협의이혼이며, 다른 하나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진행하는 이혼소송이다.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하려는 사람들의 경우 협의를 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지만, 부부 간의 의견대립 또는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소송을 택하게 되는 경우 고려해야 할 것은 시간과 비용에 대한 점이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반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서로의 의견이 대립할 경우 소송 이전에 진행되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고려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소송을 이미 제기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원에서는 이혼소송 절차 중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을 받기 전 법원의 중재로 조정을 하는 것 역시 기대해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 정리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중요한 권리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혼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쟁점은 이혼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와 같은 미성년자녀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위자료 청구로 구분을 할 수 있다. 모든 내용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쟁점에 따라 필요한 자료나 준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혼에 대한 인식이 가벼워진 것과는 달리 그 내용은 여전히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된다. 가급적이면 성급하게 이혼을 선택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대구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부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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