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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갈등요소와 이혼재산분할의 중요성 [전용탁 변호사 칼럼]

Date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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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는 오래된 노래의 가사처럼 아무리 사랑했던 관계라고 해도 상황이 안 좋으면 그 끝은 쉽게 찾아오게 된다.

이는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연애와는 달리 혼인관계는 단순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은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특히 이혼을 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쟁점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이혼이라는 결정은 상처와 후회만 남게 될 수 있다.

혼인관계를 청산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법률적인 쟁점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이는 각각 이혼위자료와 이혼재산분할, 그리고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혼을 앞둔 부부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내용에 맞게 이러한 법률쟁점을 해결해야 하며, 때로는 자신에게 더 중요한 문제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이혼쟁점 중에서 이혼재산분할을 가장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서로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크게 관련이 없고, 부부의 소유 하에 있는 예금과 적금 등의 현금자산과 부동산과 차량 등 모든 종류의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된다.

최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주식과 암호화폐 등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래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과 연금 역시 분할에 포함이 된다.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한 공동재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혼재산분할을 할 때에 중요한 포인트는 재산형성의 기여도이다. 이는 공동재산을 형성할 때에 본인은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지 의미하는 것인데, 기여라는 것은 근로나 직업 등의 수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도왔기 때문에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여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볍률규정이나 별도의 명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법리적인 판단요소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기에 보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미리 내용을 확인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대구 법무법인 그날 전용탁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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