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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01
협의이혼에 대한 정의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02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의사능력이 있을 것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이혼신고

협의이혼 성립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 ① 부부 이혼합의
  • ②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 (숙려 기간 경과)
  • ③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 ④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03
협의이혼 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 통

  •  

    자녀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각 1통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각 1통

  •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재감인증명서 각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