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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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의뢰인(피의자)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학업을 병행하던 대학생으로, 과거 연이은 사기 피해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음. 급박한 채무 변제를 위해 대출 플랫폼에 인적 사항을 남긴 의뢰인은 자신을 상담사로 소개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소상공인 우회 대출을 위한 금융거래 실적 쌓기’ 명목으로 본인 계좌를 통해 거액의 입출금 미션을 수행하게 되었음. 의뢰인의 주거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의 세탁 경로로 이용되면서, 104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됨
과정 :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통해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음
● 성명불상자가 위조된 대출 중개인 등록증을 제시하며 전문적인 용어로 안심시켰고, 의뢰인이 직접 등록번호를 대조해 보는 등 나름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속을 수밖에 없었던 점
● 의뢰인은 수고비 등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대출 실행만을 바라고 수동적으로 지시에 응한 점
● 범행을 인지했다면 불가능했을 ‘주거래 실명 계좌 사용’ 및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하며 투명하게 행위한 점
● 연이은 사기 피해와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판단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능적인 시나리오에 이용당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점
결과 : 수사기관(광주광역시경찰청)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견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