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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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처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처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저의 법무법인은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의뢰받아 구상금 청구를 하자, 피고는 오히려 원고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을 당시 원고를 위해 자신의 돈으로 원고 명의로 커피숍을 임대하고, 권리금을 지급하였고, 그 임대보증금 및 권리금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이라면서 반소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과정 :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고가 스스로 커피숍을 알아보고, 직접 건물주와 연락하여 피고 스스로 직접 권리금 및 보증금을 지급한 점,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는 점, 위 돈을 지급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가 내연관계인 점, 피고가 원고의 지인에게 자신이 커피숍을 차려주었다고 말한 점, 피고가 원고를 찾아와 구상금 청구를 하지 말 것을 종용하면서 자기가 커피숍도 차려주었다고 말한 점, 원고는 피고가 반소제기 하기전 피고의 처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었다고 문자를 보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받으면서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원고와 내연관계를 종료하기 전까지 대여금을 변제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피고가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어떠한 담보제공도 받지 않는 등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한 조치를 별달리 하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의 주식투자 권유로 손실을 입었고, 피고가 직접 영업양도인의 연락처를 저장하고 소통하면서 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등 상당부분 관여하였고, 이는 내연관계를 돈독하게 유지 지속시키기 위해 대가없이 증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 원고가 피고의 처에게 돈을 빌린 적도 없고 피고의 친구들도 다 알고 있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피고의 반소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