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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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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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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뢰인은 2013. 6. 협의이혼하면서 자녀(2006년생, 선천성 좌안 소안구증으로 안구를 적출하고 의안을 착용 중)의 양육자로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로 월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는 양육비를 상습적으로 체납하여 이행명령결정까지 받았고, 의뢰인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급여 압류로 추심을 개시하자 비로소 경제적 곤궁을 이유로 미지급 양육비의 감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긴 시간동안 홀로 자녀의 치료비와 교육비를 감당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과정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통해 감액 청구가 부당함을 항변하였습니다.

– 전 배우자가 스스로 작성한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월100만 원이 자발적으로 약속한 금액임을 입증하고, ‘강요에 의한 합의’라는 주장을 탄핵한 점

– 전 배우자의 채무는 본인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경제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서‘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대법원2024. 10. 8.자2023스637 결정)에 해당하여 정당한 감액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논증한 점

– 미지급 양육비 내역과 강제 추심을 통해서만 지급이 이루어진 경위를 입증하여 이 사건 청구가 양육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임을 부각하고, 자녀의 장애로 인한 평생의 치료 필요성과 의뢰인의 곤궁한 경제 상황을 들어 자녀의 복리를 논증한 점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양육비가 부당하게 책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장기간 미지급으로 이행명령까지 받은 청구인이 감액되더라도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할 여지가 상당하며, 과거양육비 부담을 모두 감수해 온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2026. 6. 2.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심판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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