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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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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뢰인(피고)은 어머니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피상속인이 2025. 1. 경 사망하자, 상속인들 중 1인이 원고로 하여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피고는 위 유류분청구의 소장을 받고, 저의 법무법인에게 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과정 

저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피고의 다른 형제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피상속인을 특별부양하였는지 여부를 깊이 검토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생전에 상당한 돈을 증여한 것을 알게 되었고, 피상속인이 위 돈에 대하여 차용증까지 받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위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원고는 자신의 상속지분 이상의 금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유류분청구가 이유없다며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청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등 참조).고 한 후, 여기서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참조).


법원은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액은 126,795,150원으로 산정하였고, 원고가 2014. 3. 21.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7,500만 원을 상속당시 금액으로 환산하여 원고의 특별수익액을 89,318,885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위 특별수익금으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으로 계산할 경우,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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