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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피의자(의뢰인)은 전국을 돌며 약 14회에 걸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 혹은 방조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기소가 된다면 불기소결정, 재판으로 간다면 무죄판결을 받게 해달라는 의뢰.




과정 : 변호인 선임없이 이미 2건의 수사를 받아 자백취지의 피신조서도 작성된 바 있었음. 당시 수사중인 경찰서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내는 한편, 자신도 피해자라는 취지의 고소장도 접수.


그 요지는 비록 현금 수거책행위를 2주간 14회가량을 하기는 했으나,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정범에게 기망당하여 한 행위였음을 위조된 공문서 등을 통하여 기망을 당하는 과정을 상세히 서술함으로 소명. 수거책 행위 직후에도 금전피해를 입은 사실을 소명하여 피의자가 사실은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함. 




결과 : 경찰수사 단계에서 수사관이 혐의없음을 인정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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