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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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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원고(여(女), 의뢰인)와 피고의 혼인기간은 약 30년이며, 혼인기간 동안 원고는 교사로, 피고는 프리랜서 영화감독으로 근무하며 소득 활동을 함


원고가 먼저 이 사건 이혼소송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혼에는 동의하되 반소 청구를 통해 자신의 재산분할 비율을 최소 50%로 주장하면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특정 부동산을 자신에게 이전하는 방법의 재산분할을 요구함.




과정

본 법무법인은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장기간인 것은 맞으나, 원고가 혼인 이전부터 교사로 근무하며 재산을 형성해온 점, 혼인기간 동안 원고의 친정에서 적지 않은 지원을 해준 점 등을 강조하며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으로 주장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방식에도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함. 이에 제1심 재판부는 아내인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60%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방법 역시 원고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결정함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에서는 재산형성에 관한 원고의 기여 내용을 표로 다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방식이 아닌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함을 서면 및 구두로 강조 진술함.




결과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 입증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며, 피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이에 원고는 항소심에서까지 피고의 재산분할청구를 최대한으로 방어하는 데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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