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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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본 사건은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특유재산을 인정받아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획득한 이혼 반소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혼인전 형성한 재산 및 혼인 중 특유재산의 형성 과정을 입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였으나 반소 제기를 통하여 오히려 법원으로부터 2억 2,5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았을 뿐만아니라 혼수로 마련한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 전부를 의뢰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과정 : 의뢰인은 반소를 통해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짧은 혼인기간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과 혼인 중 형성한 특유재산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혼인기간의 장단이 재산분할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조정과정에서 상당한 재산분할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2억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다만 상대방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약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주었으며, 이행 지체 시에는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도록 하였고, 만일 퇴거 기한 내에 퇴거하지 못할 경우 1일당 1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에서 합의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상호 포기하였으며,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은 전부 의뢰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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