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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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상대방이 변심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과정 : 의뢰인은 과거 혼인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원래 소유하던 부동산을 이혼 시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이전한 후, 관계 회복을 위한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의 1/2 지분을 의뢰인에게 다시 증여하기로 하는 이행각서 및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였다가, 변심하여 증여계약 이행을 거부하며, 계약 당시 강박 또는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증여계약과 별개의 금전채무 이행 등을 요구한 사례로서 저희 법무법인은 증여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 간 합의 내용,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담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증여계약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자녀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부각시키는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첫째, 증여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증여계약의 유효함을 인정하고, 둘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박 또는 기망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증여의무가 의뢰인의 부담이행에 대하여 선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에게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복잡한 가족관계 속에서 체결된 증여계약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규명하고,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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