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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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의뢰인(상대방)은 배우자와 협의이혼하고, 그 후 아들의 복리를 위해 협의이혼이후에도 약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1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2024. 3. 집을 나감으로 해서 사실혼관계가 부당하게 해소되었습니다.청구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당시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육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양육비 변경(감액)을 청구하자, 저희 법무법인은 위 양육비 변경(감액)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과정 : 저희는 청구인이 협의이혼 당시에도 채무가 상당히 존재하였고, 협의이혼시 청구인이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스스로 결정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만으로 청구인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점, 현재도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청구인의 양육비 변경(감액)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채무액이 상당액 존재하였는바, 양육비 신정에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그 이후 채무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2024. 1.경부터 2025. 7.경까지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점.
·청구인이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오랜 기간동안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향후 경제적 활동의 변동가능성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합의한 내용이 현저하게 부당하여 이를 감액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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