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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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여, 의뢰인)와 피고는 2003년부터 결혼생활을 이어온 부부사이로, 원고는 전업주부, 피고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임.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다액의 채무를 발생시켰으며, 이를 나중에 알게 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처음에는 이혼에 부동의하다가, 결국은 이혼 등의 반소를 제기하고 자신이 발생시킨 채무 또한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과정 :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는 채무는 원고가 그 명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서,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수반하여 발생한 채무가 아님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함.
피고 계좌내역조회 등을 통해, 피고가 일으킨 대출금이 피고의 사업체 운영 또는 부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골프, 여행, 유흥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함.
결과 :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 내용을 최대한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가 보유하는 방법으로의 재산분할을 권유하였고, 실제로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함. 이로써 피고가 발생시킨 채무는 피고가 단독으로 변제할 채무를 부담하게 됨.
※배우자가 발생시킨 채무를 그 일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당사자끼리 협의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반드시 본 법무법인과의 상담을 통해 채무의 성질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대응책을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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