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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은 2014년에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년에 걸친 부정행위, 가정폭력, 경제적 무책임 등으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르렀으나, 어린 자녀가 겪을 정서적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루한 소송전 대신 원만한 합의를 통한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신청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대출금(약 6,190만 원)이 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재산분할 정리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과정 : 대리인(법무법인 그날)은 신청인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함과 동시에, 신청인 명의로 된 피신청인의 차량 대출금 채무를 피신청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정 진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변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은 포기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설득하여 실질적인 합의점을 도출해 냈습니다.이후 도출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속하게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대리인이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인용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를 수용하여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원하던 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매월 7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차량 대출금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차량 지분(1%)을 넘겨주는 대신 피신청인이 매월 190만 원씩 분할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명시적인 결정을 이끌어내어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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