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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와 배우자는 2012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약 13년간 가정을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배우자의 기기에서 성적인 검색 내역을 발견하여 추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21년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약 1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과정 : 원고 대리인(법무법인 그날)은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며 작성한 각서와 이에 대한 공증 인증서, 그리고 성관계 사실 등을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휴대전화를 통해 상의를 탈의한 사진이나 각자의 일상 얼굴 사진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밝혀내어 부적절한 관계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 거주지 아파트의 1층 로비나 주변을 서성거리며 사진을 찍어 배우자에게 보내는 등 원고 가정의 평온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유지를 방해한 불법행위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발각 이후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이 모두 참작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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