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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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의뢰인, 피해학생)는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인 피고(가해학생)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신체폭력, 성희롱, 금품 갈취 등 심각한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이에 원고와 원고의 부모는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과정 :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확정: 가해학생은 불법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라고 변명했으나 , 대리인은 교육청의 행정심판 재결서 와 가해학생이 패소한 행정소송 판결문 을 제출하여 폭력의 중대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매일 때렸다’, ‘팬티를 내렸다’고 스스로 자인한 회의록 과 상습폭행 등으로 형사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 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하급심 판례 분석 및 현실적 청구: 대리인은 유사한 학교폭력 하급심 판결례들을 분석하여 ,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타당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유지하면서도 최대한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결과 : 법원은 가해학생과 그 부모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피해학생)에게 1,000만 원, 원고의 부모에게 각 25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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