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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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여, 의뢰인)는 28년 전에 피고와 결혼하였고, 가사와 자녀들 양육을 주로 하면서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보며 그 운영을 도왔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성격차이, 경제적 문제, 가사와 자녀양육 분담 문제, 부모 봉양 문제 등으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왔고, 원고는 가부장적이고 다혈질적인 피고와의 결혼생활이 힘들고 지쳐 결국 집을 나온 후 이 사건 이혼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가족들이 생활하던 아파트는 원고 명의였으나 원고가 집을 나온 후 피고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피고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과정 :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이혼 청구가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기간 누적된 갈등에 의한 것이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 현재 원고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 중인 피고가 아파트에서 퇴거하지 않을 상황까지 대비하여 피고의 퇴거청구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4억 1,5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명함과 더불어 피고에게 원고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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