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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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원고와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 관계로, 2025년 3월경 의뢰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여 같은 해 4월경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는데,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자 의뢰인을 상대로 「배우자와 이혼한 뒤 자신과 혼인할 것처럼 기망하여 성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과정
1. 사건 진행 과정에서 교제·성관계 개시 당시 원고가 의뢰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① 가해자가 자신의 혼인 상태를 적극적으로 숨겨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② 혼인관계가 법률상 보호되지 아니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상대방 선택의 핵심 요소인 혼인관계의 유무·파탄 여부에 관한 '적극적 기망'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으며,
2. 원고가 주장한 기망 사유 대부분이 교제 시작 단계가 아니라 교제가 이미 개시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그 내용인 또한 「자녀를 갖고 싶다」, 「함께 살 집을 구하러 다니자」는 등 막연한 진술에 불과할 뿐, 의회인이 배우자와 이혼한 후 원고와 혼인하겠다는 적극적이고 명확한 의사 표시로 볼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고, 의뢰인이 교제 중 자신의 혼인관계가 법률상 보호되지 아니할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한 사정이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전부 부담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본 사건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관계를 시작한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판결로, 법무법인 그날은 정확한 법리 분석과 치밀한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의뢰인의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